교제하던 사이에 빌린 돈이 '사기'로 형사고발 당한 의뢰인. 세심한 검토의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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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7:24 조회 20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자금이 부족하여 금 1억 원을 빌렸으나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용도와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진행방향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를 엄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공소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
그 생활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형태만 달리한 것이라는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그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범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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