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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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7:30 조회 184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원고 종중은 피고(의뢰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나올 것이 예상되자 위 토지에 대해 원고 종중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진행방향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원고 종중이 적법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고 종중의 족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족보상의 기재와 종중원 명단의 기재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렇다면 종중원 명단을 기초로 한,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안 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토지 취득 경위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본안 전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정기총회의 결의는 소집통지 대상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각 결의에 기초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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