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가 된 경쟁업체'에 대한 전단지 살포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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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7:51 조회 17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취지의 전단지 등 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무혐의처분 있었으나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변론방향
혐의를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혐의처분 구함
사건결과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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