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충청우산을 항소심 의뢰하여 무죄를 받다.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및 소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충청우산


승소사례

'사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충청우산을 항소심 의뢰하여 무죄를 받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8:19 조회 253회 댓글 0건

본문

6c12a6424af9a6bfdc3f62314b506172_1720504497_7548.jpg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빌린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진행방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사용에 대해 사용내역을 밝히고 기망 및 편취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증명을 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27 둔산빌딩 301호, 302호 법무법인 충청우산 사업자등록번호 : 149-86-01822
대표전화 : 042-485-2345 팩스 : 042-489-8899 이메일 : cu4852345a@naver.com

copyright (c) 2022 ccuslaw.co.k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