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 결재를 받았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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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8:24 조회 26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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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고소인과 친척관계이며 고소인의 법인 두 곳에서 상무이사로 겸직하면서 영업 및 자급집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고인이 거짓보고를 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진행방향
증인신청 및 여러 녹취록들을 확보해 피고인이 횡령의 의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은 고소인의 승인이나 결재를 받고 자금집행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고 공소사실을 인정 및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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