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사이 '뇌물'을 받아서 배임수재로 재판 받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10-25 11:31 조회 321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내 스포츠센터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변론방향
피고인은 외주업체 소속 직원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내 스포츠센터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
사건결과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 이전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충청우산 '성 범죄'에 대한 노련한 대응으로 '무죄' 선고받다.
- 다음글회사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 결재를 받았는데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선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