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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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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8 13:14 조회 5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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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민사와 형사의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투자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돈이 물린 사람은 피해자로 사기 고소를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하죠.

이 사건도 비슷합니다.

피고인은 A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로,

토지개발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잔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고소인을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고소인이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매도인, 피고인, 고소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대한 견해가 갈리기 시작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사업진행의 차질이 생긴 것이 피고인의 탓이라면서,

원매도인으로부터 땅을 이전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실, 처음부터 고소인의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런저런 명목으로 재차 피고인을 고소하였구요,

결국 그 중 하나가 기소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경과]

우리 법인에서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두번 세번 고소를 반복하면서 그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미 계약내용의 절반 넘게 이행한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을 증인신문하여 위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수도 없다'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사건 번호 '2021고합0000'으로 기재된 것 보이시나요.

'고합'은 합의부, '고단'은 단독사건인데요,

합의부는 보통 세명의 법관이, 단독은 한명의 법관이 판단합니다.

어떤 사건이 합의부로 갈까요?

중하고 어려운 범죄일 경우, 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되겠지요.





....중략....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 또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중하므로 합의부 관할이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더 신중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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