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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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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3 13:42 조회 54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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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여했다는 돈 중 일부는 빌린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일부 금원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아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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