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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방조?"...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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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06 14:05 조회 5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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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어서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고, 의뢰인에게는 사기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방조범 성립과 관련하여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기 방조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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