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석연치 않은 고소 경위?"...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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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1 13:39 조회 551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75세로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연인관계처럼 지내던 피해자(69세)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범행 전후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금전적인 문제가 작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 및 이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소경위 대한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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