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중개사 고지의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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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1 13:40 조회 539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A법인을 운영하는 B로부터 상가매도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법인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와 공모하여,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 측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B와 공모한 적이 없고, 당시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시에 이는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중요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매수인 측 증인을 상대로 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계약 이행과정에 있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B와 공모했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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