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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로폰 투여 허위제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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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19 10:36 조회 4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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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이었고, 전 연인이었던 K의 별건 제보로 필로폰 투약, 수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론 방향

의뢰인은 자신이 K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자 이에 앙심을 품은 K가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공범인 K의 경찰 작성 피고인신문조서를 내용부인의 취지로 모두 부동의하였고, K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K의 제보가 ​질투심에 따른 허위제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K가 의뢰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술한 나름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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