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도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치어"...특정범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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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25 10:16 조회 604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보호구역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뛰어나오던 피해 아동을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특정범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으로서는 보도를 달리며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피해 아동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도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설령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인식하여 곧바로 정차하였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주시간(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는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언론보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28/7LWEE2R4UVARBFO3OLXOZSO5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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