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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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30 14:40 조회 736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대전의 한 술집을 방문했는데, 술집 공용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여성 분을 일으켜 세워줬다가, 여성 분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성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 역시 화장실이다 보니 CCTV가 없었고, 달리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고, 피해자, 피해자 측 지인과 의뢰인 측 지인 등 모두 3명을 증인 신문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재판장님 앞에서 재연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장신인 의뢰인이 평균적인 여성 정도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일은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해서 정신이 없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일크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언론보도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08/K5QKFO7YVZBHTHFF4Q7R4MLG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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