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사대금보다 더 가치있는 건물을 지어주고 사기범으로 몰려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의뢰인.. 항소심 보석 및 무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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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1-30 17:41 조회 416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상 인척들간의 신축 주택 공사와 관련된 금전거래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법무법인 충청우산을 찾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검사마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등 변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인척들 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금전거래와는 다르게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변경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도 계약의 내용이 변경 가능한 것 이라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형사재판임에도 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급부를 모두 이행한 점을 증명하였으며, 통상적인 공사계약에서 건축주 명의의 막도장을 쓰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 치중하여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에 해당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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