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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 항소심 선임 후 상고심까지 인정받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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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2-02 10:52 조회 4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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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친한 후배 사이였던 피고 A는 원고에게 000 대리점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것과 사업자대표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A는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해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원고 앞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대금, 4대 보험료 및 세금체납액, 리스차량이용료 등 을 떠넘긴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위 대리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사업자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A가 발생시킨 채무를 전부 책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사업비용의 변제를 요청하면서 3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남편인 피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가 공정증서를 가지고 피고 B의 월급을 압류 및 추심하자, 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 B는 연대보증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공정증서 상에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A가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업비용이 모두 대리점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불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충청우산에서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 A가 어떤 대리점 운영비용을 얼마나 원고 명의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능동적인 협의 하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간 피고가 원고 이름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은행계좌 내역, 원고 앞으로 부과된 각종 보험 및 세금 체납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리점 사업 비용을 낱낱이 입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전부 검토한 끝에 피고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3억 원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대응하여, 피고들이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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