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교체작업 중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근로자 화상.. 관리감독책임 및 과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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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3-22 10:24 조회 395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00사 과장으로, 상위직급자인 팀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들의 안전을 적절히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들이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진행방향
먼저 피고인의 업무는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를 고려할 때 상위책임자인 팀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고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작업사항에 대하여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팀장의 업무를 보좌할 지위에 이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작업자들에게 사전 안전조치 방안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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