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 상실과 퇴직연금의 1/2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고인 항소심 법무법인 충청우산 선임 후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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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4-06 10:49 조회 423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진행방향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수십년간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한 점과 상관없이 면직될 위기에 처하고, 퇴직연금 마저 절반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고강도의 업무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팀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두어잔 하였을 뿐이고 대리기사를 부르려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점과 비교적 혈중 알콜농도가 낮은 점을 주장하였으며,
원심 판결 이후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하여 이 사건은 공소장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판 진행 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고,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대폭 감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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