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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가 난다는 잦은 민원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를 당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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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6 18:18 조회 2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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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비료의 원료인 남은 음식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7. 7.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에서는 그로부터 5년 정도 지난 2022. 2., 원고의 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적합한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없고, 공장의 악취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공장 주변에 생태수변관광지가 세워질 예정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위 사건은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비료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통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이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농업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법한 활동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비료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농지법상의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허가의 재활용 대상물로 규정된 것 모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유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으로서 비료관리법에 따른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의 민원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태수변관광지는 아직 조성 단계에 있어 이 사건 공장의 존재로 인한 영향이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고 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가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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