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신주발행금지가처분-기각 및 각하 결정(채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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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8 13:11 조회 505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있는 코스닥 상장사인 의뢰인 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제3자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 안건이 결의되었고, 의뢰인 회사의 소액 주주들 및 사외이사는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응 방향
제3자배정 신주발행 유상증자 안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적 하자는 없었고, 신주발행은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의뢰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들 중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신청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 중 사외이사의 신청 부분을 각하하면서, 나머지 채권자들인 소액주주들의 신청 부분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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