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보조금을 신청만으로 처벌?.....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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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2-12-01 17:53 조회 423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전기차보조금에 관하여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기차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변론 방향
주민등록과 연계된 보조금 신청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국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점, 지방보조금에서 더 낮은 금원을 수령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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