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을 뿐이고, 실제 만지지도 않았는데 강제추행?"...강제추행 무죄(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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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6 15:32 조회 535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직성 편마비, 뇌경색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을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으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으로 범정이 비교적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 기수를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신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수와 미수의 차이는 크기에 고민 끝에 강제추행 시도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수 부분은 다투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부동의하면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착각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가슴이나 신체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냈고, 재판장님 앞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상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강제추행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미수만을 유죄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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