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승소)둘 중에 하나라도 당첨되면 하나는 나누어줄게. 계약의 성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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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6 15:39 조회 509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대전지역 어느 상가분양 현장.
이 상가는 당첨되는 사람이 상가 호실을 두개까지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우리 중에 만약 한명이 당첨되면, 다른 사람에게 한개 호실 명의이전해주자"고 약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만 당첨되어 추첨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이 좋은 A, B호실 두개를 고르고,
원고는 피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호실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사건 상가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피고는,
원고에게 피를 달라, 아니면 내가 조금 피를 줄테니 상가를 달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원고에게 약속했던 명의이전절차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파고에게 상가의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원심) 판결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분양권 양도계약을 하면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납입방법이나 프리미엄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에 원고가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1) 헌법상의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서 파생된 계약 자유의 원칙, 즉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존중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당첨되면 당첨자가 2개의 호실을 지정하고, 당첨자가 그 중 하나의 호실을 정하고 나머지 호실은 다른 사람이 양도받는다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였다
3) 원심이 지적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의 절차는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원고와 분양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4) 원심은 처음 보는 사이에서 추가적인 이익금 즉, 프리미엄에 대한 논의 없이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당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누가 당첨되는지에 불문하고 이 사건 상가의 한 개 호실에 대한 당첨확률을 높이는 일종의 협조적 논리게임을 진행한 것이다
고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가 냈던 중도금 4천여만원은 당연히 원고가 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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