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축분뇨 무단 배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8 13:12 조회 535회 댓글 0건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비로 쓰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배출하였다가 가축분뇨의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최초의 공소사실은 '자원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되었다는 것이었고,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배출한 가축분뇨가 '자원화되지 아니한상태'였는지에 대한 입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배출한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 검사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사 측은 의뢰인이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응하여, 관련 법률의 해석상 의뢰인이 임의로 설치한 저장탱크 또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볼 때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축분료를 퇴비·액비로 만드는 시설이면 일응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처리시설에 해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