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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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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5-25 10:10 조회 49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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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에 귀가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을 방문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 수치가 검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의뢰인은 집에 귀가한 후 술을 마셨던 것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 112신고자 등을 증인 신청하였고, 의뢰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증언만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언론보도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140800802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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