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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했는데 매수인이 마음대로 지상의 물권을 처분 못하게 할 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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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6 18:47 조회 1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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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등기부상 소유자 A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 지상에 무허가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 및 비닐하우스의 철거,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피고는 A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였고, 이후 B를 거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면서, A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피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토지 임차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과 임대차계약상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고의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있다가, 매매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권이 분리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법원은, A가 주택 및 신축하였다는 증거도 없거니와, 피고는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으며, 원고가 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시 철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임차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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