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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제 3자에게 권리관계가 넘어가버렸을 때' 승계참가로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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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6 18:58 조회 20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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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A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피고들이 A종중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었던 바, 기존에 A종중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토지인도의 소에 승계참가하였습니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A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영농보상과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매매계약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종중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승계참가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고는 A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바 없고, 따라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는 점을 각 법리적 쟁점에 따라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A종중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연한 소유권의 행사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A종중사이의 매매계약을 살펴보았을 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유익비상황청구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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