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계약' 진행의 난항을 겪는 의뢰인 충청우산이 해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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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6:21 조회 249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이 사건은 4건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시간대에 병행심리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원고가 운영하던 00법인 또한 피고들에게 포괄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지급하고, 00법인의 양수에 필요한 계약이행사항을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원고의 기존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00법인 소유 토지가 공매되었는 바, 00법인의 양수도계약은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00법인 양수도계약은 물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도 모두 무효로 되었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피고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청우산은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계약의 합의 해제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요건에 관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00법인 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채무불이행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은 한차례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변론재개되는 등, 1년 반의 시간 동안 9회의 변론기일,
2회의 조정기일을 거치는 치열한 공방 끝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다른 별도의 매매계약이 존재한다거나,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00법인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고, 피고들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없다는 법무법인 충청우산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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