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사'.. 단순 실수로 과징금을 처분받았지만, 피해가 막심하여 '효력정지'를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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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8:06 조회 232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이중계약 정황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거짓통보)을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방향
단순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임을 변소하고 처분으로 인한 대상자의 피해가 막심하여 효력정지의 필요성이 큰 사안임을 주장
사건결과
효력정지 신청 인용, 소송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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