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충청우산을 항소심 의뢰하여 무죄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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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09-27 18:19 조회 251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빌린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진행방향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사용에 대해 사용내역을 밝히고 기망 및 편취할 의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는 증명을 하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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