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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사이 '뇌물'을 받아서 배임수재로 재판 받던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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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3-10-25 11:31 조회 15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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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내 스포츠센터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변론방향

 

피고인은 외주업체 소속 직원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내 스포츠센터의 위탁운영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

 

사건결과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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