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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면직된 직원이 무효를 주장한다면? ' 노련한 충청우산이 해결하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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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6 14:42 조회 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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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년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한 원고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여 계약해지 된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주장하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변론방향 

 채용계약서에 인턴기간과 정규직 전환평가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었으며, 전환을 위한 평가는 피고의 재량권이라는 것을 주장



사건결과 

 청구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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