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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분양대금반환소를 확실하게 방어하다 '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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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6 15:07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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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스트리트형 상가 앞 보행로에 분양계약 당시 명시되지 않은 계단 2칸이 있어 건물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므로 계약해제사유라고 주장하며 분양대금 반환 요구함



변론방향

 보행로는 공용공간으로 전유부분에 준할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경우에만 하자판단이 가능하나 이 사건 보행로는 해당 없으며, 계약서상 공용부분으로는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스트리트형 상가구조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하여도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본질요소라고 볼수 없다



사건결과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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