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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법인세부과처분을 받는다면? ' 법무법인 충청우산 '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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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09 15:49 조회 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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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가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상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


 


변론방향 

 ① 중복조사 및 조사권남용으로 위법,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어 사외유출된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막연한 추측으로 사실오인, 조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변소함



사건결과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전부 승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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