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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제출된 자료가 위조되었다고 형사 고소 당하다'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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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10 16:28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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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된 증거인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미수로 고소된 사안



변론방향 

 입회 당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의 경우 명의도용인 유형위조만 처벌하는 점을 지적함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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