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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받는 다면 ? '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다. '실질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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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10 16:51 조회 2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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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존재확인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산자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한 사안




변론방향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바, 물품인도사실이 없음을 동시이행항변을 변소함



 

사건결과 

 동시이행항변이 인용됨(실질적으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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