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존재확인판결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받는 다면 ? '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다. '실질적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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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4-09-10 16:51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전소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존재확인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산자 원고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한 사안
변론방향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바, 물품인도사실이 없음을 동시이행항변을 변소함
사건결과
동시이행항변이 인용됨(실질적으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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