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 후 현저히 적은 양육비가 고민이라면 ? ' 양육비변경신청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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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1:59 조회 62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양육비 증액을 위해 신청하게 됨.
변론방향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을 통한 보육 분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보육분담(주말)을 조건으로 적은 양육비로 합의한 사정에 변경이 있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을 청구함.
사건결과
(기존 월 40만원 -> 초등까지 월 55만, 중등 월 60만, 고등 월 65만) 하기로 조정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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