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과 직원 사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특경범으로 기소된 사건 ' 1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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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4:44 조회 76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① 개인적 친분 관계를 피력하는 한편, ② 직무와 금품 수수 간의 관련성이 없었음을 변소함
사건결과
원심의 유죄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76만 원 등)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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