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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과 직원 사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특경범으로 기소된 사건 ' 1심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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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4:44 조회 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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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개인적 친분 관계를 피력하는 한편, 직무와 금품 수수 간의 관련성이 없었음을 변소함


사건결과 

 원심의 유죄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 벌금 276만 원 등)을 파기하고,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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