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 '성공적으로 근저당권말소청구하다'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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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5:25 조회 78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변론방향
① 피고는 계약서가 강박에 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②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을 변소함
사건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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