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 '성공적으로 근저당권말소청구하다' 청구인용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및 소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충청우산


승소사례

' 강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이라 무효를 주장하는 상대방 ' '성공적으로 근저당권말소청구하다' 청구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5:25 조회 78회 댓글 0건

본문

fe88f7b921df168fb0ff4a54d5463c29_1740464687_6934.jpg




사건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청구


변론방향 

피고는 계약서가 강박에 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 체결을 변소함


사건결과 

 원고 청구 인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27 둔산빌딩 301호, 302호 법무법인 충청우산 사업자등록번호 : 149-86-01822
대표전화 : 042-485-2345 팩스 : 042-489-8899 이메일 : sjk2011sjk@naver.com

copyright (c) 2022 ccuslaw.co.kr.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