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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배달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 영장발부기각 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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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2-25 15:44 조회 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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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택배를 배달하던 중,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이외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달라고 변소함


사건결과 

 금고 10,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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