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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골치 아픈 의뢰인 '행정소송' 의 뛰어난 법무법인 충청우산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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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1 13:55 조회 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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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심에서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인용되었으나(법무법인 충청우산 수행),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외상 매출액 중 일부는 가공자산임이 명백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항소한 사안


변론방향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만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변소함


사건결과 

피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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