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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피고가 된 의뢰인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다'.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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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1 14:55 조회 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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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가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화물차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피고로부터 위탁받되, 관리비 등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금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변론방향 

 원고는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아닌바,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주장



사건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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