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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으로 편취 혐의 사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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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3 14:46 조회 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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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기망의 고의도 없었음을 변소함(대여일시와 금액 및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로 지급하기도 하였음)

 


 

사건결과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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