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으로 편취 혐의 사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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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5-04-03 14:46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사건개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변론방향
피고인은 ①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②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으며 ③기망의 고의도 없었음을 변소함(대여일시와 금액 및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이체하여 생활비로 지급하기도 하였음)
사건결과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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