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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적용 오해로 ‘우수조달물품’ 취소… 법무법인 충청우산, 부당처분 전면 취소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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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6-04-08 15:26 조회 6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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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물탱크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조달청장(피고)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중 일부 제품에 핵심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



 

변론방향


처분 과정에서 이유제시의무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함. 또한 특허기술이 이미 정상적으로 적용되었기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툼. 나아가 의뢰인이 규격서 보완 요청에 즉각 협조하였고 과거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결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 전부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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