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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선된 대표자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당선무효를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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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충청우산 작성일 26-04-08 16:56 조회 1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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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학위와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밝혀내어, 이 사건 이전 당선된 회장의 직무를 집행정지를 시키는 인용결정을 받아내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고 나니, 이 사건 판결 전 회장의 직무를 스스로 사임하고, 우리의 본안의 소를 청구인낙하다. 

 


변론방향


선거에서 허위로 기재한 학위와 경력에 대해서 밝혀내고, 각 선거법의 위반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였지만,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각하의 판결을 받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다.

 


사건결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및 본안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상대방이 사임을 함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나,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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